[더구루=홍성환 기자]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한국 대형 건설사 2곳이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 베트남 하노이법원에 따르면 이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관련 재판에서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5곳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포스코이앤씨가 710억 동(약 40억원), L건설이 1270억 동(약 70억원) 등이다. 이외에 베트남 국영건설사 CC1가 475억 동(약 26억원), 중국계 건설사 두 곳이 각각 1290억 동(약 70억원)·850억 동(약 47억원)이다.
법원 측은 "시공사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로 감리업체와 발주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공사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당사자"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부실공사에 연루된 베트남 도로공사(VEC) 전현직 관계자 22명에게 최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업은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하는 남북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제3의 도시인 다낭과 꽝응아이를 잇는 총연장 약 140㎞의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업이다.
하지만 2018년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구멍과 균열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부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 재하청, 불량 시멘트 사용 등 수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다만 부실 시공이 발생한 구간은 외국계 업체의 구간이 아닌 베트남 현지 업체가 담당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