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또 ABS(Anti-lock Braking System) 관련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ABS 모듈 집단소송에 대한 맞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소송 리스크를 털어냈음에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인랜드 엠파이어 소재 로펌 '맥쿤 로 그룹'(McCune Law Group, MLG)은 14일(현지시간)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BS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브레이크 오작동 등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BS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아주는 특수 브레이크다.
MLG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차는 최근 ABS 결함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지만, ABS 결함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자들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불합리한 조치는 값비싼 수리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MLG가 언급한 현대차 모델은 총 13종이다. 연식별 2011-2015년식 △엘란트라 △제네시스 쿠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2012-2015년식 △액센트 △아제라 △벨로스터, 2013-2015년식 △엘란트라 쿠페 △싼타페, 2014-2015년식 △에쿠스, 2010-2012년식 △베라크루즈, 2010-2013년식 △투싼, 2013년식 싼타페 스포츠, 2015년식 투싼 퓨얼셀이 포함된다.
MLG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집단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집단 소송으로 올 상반기 ABS 모듈 집단소송에 대한 맞소송에 최종 승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맞소송 제기 1년 만에 3억2600만 달러(한화 약 4318억1960만 원) 규모 ABS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맡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등이 업체의 대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었다. <본보 2023년 5월 8일 참고 현대차·기아, 美 4300억 규모 ABS 집단 소송 최종 승소…리스크 해소>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 5월 맞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억측에 따른 집단소송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은 의아하다"며 "집단 소송을 담당하는 로펌이 해당 사실을 모를 수는 없는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