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베트남서 과태료 행정처분

국가증권위원회 “KIS베트남 직원,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 수행” 지적
한국투자증권 “과태료 납부·해당 직원 퇴사처리…재발 방지 노력”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무 자격이 없는 직원이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인 KIS베트남은 최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로부터 행정 위반 제재 명목으로 6000만 동(약 3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KIS베트남 내 한 직원은 증권 업무 자격증 없이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이를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 제32조 2항 a호에 따라 6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과태료는 이미 납부했고 해당 직원 역시 지난해 10월 말 퇴사 처리 됐다”며 “이로 인한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S베트남은 지난해 11월에도 고객 매매주문 접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3750만 동(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가증권위원회는 KIS베트남이 고객 거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음에도 증권 구매 주문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객의 매매주문 접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브로커리지와 IB(투자은행), 파생상품운용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며 베트남 종합증권사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KIS베트남은 지난해 4분기 1411억 동(약 76억원)의 세후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누적 순이익은 4694억 동(약 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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