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지 약 2년여 만에 다시 관세를 물 위기에 놓였다.
7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따르면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류 평가를 개시했다. 베트남 주요 철강업체가 당국에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구제청은 지난달 자국 기업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서류를 접수받았다. 서류 검토 결과 조사 요청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45일 내 확보한 자료를 평가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이 최종 반덤핑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자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연도금강판 수입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오는 20일까지 아연도금강판을 생산·거래하는 자국 기업에 △사업 정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연도금강판 설계 용량·생산량 △해당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의견 △회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서류·증거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수입품의 덤핑이 자국 기업 운영과 관련 산업 성장에 위협을 가하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적용해 왔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난 2022년 종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 조사 결과 아연도금강판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내렸었다. 포스코는 7.02%, 포스코 외 다른 국내 업체는 19%를, 중국 회사는 3.17~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국산 반덤핑 관세가 다시 부활할 경우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은 또 다시 관세 부담을 안고 현지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연도금강판은 일반 강판에 녹 방지 목적으로 아연도금을 한 강판이다. 가전제품이나 환기구 제작 등에 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