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내달 7일 발효

[더구루=홍성환 기자]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 추과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내달 7일부터 중국산 수입 차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대통령 결정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튀르키예는 차 한 대당 7000달러의 추가 관세 최저액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및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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