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파리·인도서 특허 침해 소송 직면 'IP 보호 VS 사적 소송' 의견 분분

샤오미, 소유자 허락 없이 특허 사용…최대 3억 달러 소송
파나소닉, 샤오미 경쟁력 약화 노려 소송 주도 의혹

 

[더구루=김은비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 3위 제조사 샤오미(Xiaomi)가 파리와 인도에서 동시에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특허신탁회사 선 페이턴트 트러스트(Sun Patent Trust, 이하 트러스트)가 샤오미가 LTE-A 기술과 관련해 자사의 SEP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샤오미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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