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년에 탄소세 도입…탄소 배출량 감축

동남아시아서 싱가포르 이어 두번째로 도입
단기 효과는 미미, 장기적으로 청정 기술 채택 장려 기대

 

 

[더구루=길소연 기자] 태국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도입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태국이 내년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탄소세 도입국이 된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디젤과 가솔린과 같은 석유 제품에 1톤의 CO2e당 200바트(5.60미국 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기존 세금은 탄소세로 전환돼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 

 

태국 정부는 탄소세 시행까지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세 시행으로 의무적 배출량 보고, 공식 기후 변화 기금,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량 거래 제도도 시행할 전망이다.

 

태국의 탄소세 도입은 동남아시아의 홍수, 폭풍, 폭염, 화재 등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태국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탄소 감축과 청정 기술 채택을 장려한다.

 

태국은 작년부터 기업 탄소배출량의 최대 30% 저감을 목표로 탄소세 부과를 준비해왔다. 태국의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에너지가 35%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수송(32%)과 산업(27%) 순이다. 태국 소비세국은 이들 3개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태국은 탄소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63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해 약 40여 개국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도 2021년부터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서 탄소배출에 따른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는 조만간 탄소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2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시행한다. 지난해 5월 발효한 CBAM은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에 본격 시행한다. 

 

1991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난방원(석유, 석탄 등)에 부과되기 시작한 스웨덴 탄소세는 2021년 기준 1톤 당 137달러(약 16만 4987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올해 25싱가포르달러(약 2만 2191원)에서 2026년에는 45싱가포르달러(약 3만 9945원)로 인상한다. 오는 2030년에는 탄소세가 50~80싱가포르달러(약 4만 4389원~7만 1024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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