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 美 소송 마침표

미국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Glynn County) 소송 취하 
양측 합의로 소송 기각…합의조건 비공개, 소송 비용은 각자 지불
현대글로비스 지역 피해 어민과도 합의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PCTC)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로 인한 6년 간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 합의한 데 이어 사고 피해 지역인 글린 카운티(Glynn County)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싸움이 종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글린 카운티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대글로비스에 2019년 PCTC 전복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취하 배경에는 모든 당사자 간 합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글린 카운티와 관련 회사들이 합의 논의를 진행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리사 G. 우드(Lisa G. Wood) 조지아주 연방남부지법 판사는 "양측에 8월 1일까지 소송을 기각하거나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글린 카운티는 지난 2022년 3월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로 해안선이 오염되고, 해산물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박 소유주인 GL NV24 해운 △선박 관리 및 운영자 현대글로비스 △선박 기술 책임자 지마린서비스(G-Marine Service) △브런즈윅항 선박 대리인 노털린리인터내셔널(Norton Lilly International), 난파선 제거업체 T&T 샐비지(T&T Salvage)를 상대로 유류오염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글린 카운티는 이들에게 골든레이호 침몰 사고에 따른 잔해가 남아 있어 환경오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화비용으로 배상금 1억 달러(약 1375억원)를 요구했다.

 

글린 카운티와의 소송 종결에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했다. 지난달 초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티모시 치크 씨 등 약 30명의 원고와 합의하면서 법적 분쟁 중 하나를 해결했다. <본보 2024년 7월 1일 참고 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 피해 美 어민들과 소송 매듭>

 

골든레이호는 지난 2019년 4300여 대의 차량을 적재하고 운항하던 중 세인트 시몬스 해협에서 전도됐다. 당시 골든레이호에는 38만 갤런 규모의 벙커유 24개가 실려 있었고,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인근 세인트 시몬스 섬과 사우스 부런즈윅 강·습지 등이 오염됐다. 골든레이호 인양 작업은 선체가 전도된 지 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마무리됐다. 이 사고로 현대글로비스는 조지아주에 300만 달러(약 3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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