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야후' 출신 최고법무책임자 영입…인도 성공 IPO '포석'

아미타브 랄 다스, 법률적 문제 해결 지원군
델리대학교 법학 학사, IRM 자격증 취득까지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도판매법인 기업공개(IPO)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핵심 인사를 영입했다. IP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지사업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은 최근 아미타브 랄 다스(Amitabh Lal Das)를 최고법무책임자(CLO) 겸 사업부문장으로 임명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 준수 등을 감독·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아미타브 랄 다스 신임 CLO는 법률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지난 1995년 델리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IRM(Institute of Risk Management)에서 기업 위험 관리 국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HMIL 입사 전에는 야후 인디아에서 수석 법률 이사 겸 법률 고문을 역임했다.

 

김운수 현대차 인도법인장은 "다스 CLO는 전문성과 전략적 통찰력, 복잡한 과제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며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그의 기여가 우리의 비전을 지원하고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번 다스 CLO 영입은 현대차 인도 IPO 추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적극 도와줄 지원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IPO 흥행 여부는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동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인도는 현대차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통계 기준 중국 인구는 13억8639만 명, 인도는 13억39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양국 인구 격차는 4721만 명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IPO 관련 예비 서류인 ‘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했다. DRHP 심사는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 DRHP가 승인되면 이는 RHP(Red Herring Prospectus)로 전환된다. RHP는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인도의 경우 수요 예측 이후 확정 공모가와 공모일을 정하고 그 정보를 RHP에 모두 넣어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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