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제약 업계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상원 통과 여부가 남은 변수인 가운데 미국 바이오 산업 공급망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달 초 찬성 306대 반대 81로 미국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법안에 명시된 우려 바이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 관련 연방 계약을 금지하고, 해당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 사용 업체와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한다. 행정 기관은 우려 기업에 대출·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며, 대출·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우려 바이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없다.
우려 기업 리스트에는 중국 유전자 분석 기업인 BGI와 BGI의 자회사인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우시앱텍(WuXi AppTec),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 총 5개 중국 바이오 기업이 포함돼 있다.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헬스어페어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제네릭 원료의약품(API)의 80%가 해외에서 수입되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올해 미바이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의 79%가 중국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 내 수 많은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변수는 미국 상원 통과 여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법이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70%로 점쳤다.
닐슨 홉스 사이트라인(Citeline) 애널리스트는 “생물보안법이 상임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하원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지가 다소 약화했다는 신호이자 법안 수정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