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24억' 상표권…삼성전자 내부거래위원회 '단골 안건'

'삼성 CI 상표 사용 계약 체결의 건' 1년에 한번꼴 상정
지난 2021년 이후 삼성 상표권 사용료 꾸준히 늘어나

 

[더구루=김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표권 거래가 삼성전자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의 단골 안건로 올라와 눈길을 끈다. 안건들 대부분이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상품·용역거래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성 CI 상표 사용 계약 체결' 안건이 1년에 한 번 꼴로 상정됐다.

 

삼성전자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는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권을 갖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23억7300만원을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로 지급했다. 전년대비 12.3% 늘어났다. 


삼성 상표권 사용료가 매년 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2021년 16억9200만원, 2022년 18억6100만원, 2023년 19억2100만원으로 상승했다. 

 


별도 지주사가 없는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13개 주력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국내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Royalty)에 해당된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라이온즈,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13곳이 상표권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상표권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는 호텔신라와 에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메디슨, 삼성웰스토리 등이 대표적이다. 호텔신라와 에스원은 사명에 특별히 '삼성'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했다.


대기업들이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데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력운영, 마케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로 받은 수입 중 일부분은 브랜드에 대한 법적보호와 광고·홍보활동 등 브랜드 가치 육성에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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