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美 특허 소송' 모조 모빌리티, 배상금 3배 증액 요구

모조 모빌리티 배심원 손해배상액서 3배 높여야
배심원, 삼성 무선 충전 특허 침해 일부 인정…1억9210만 달러 지급 평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 중인 미국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가 현지 법원에 배상금 증액을 요청했다. 무선 충전 특허 침해를 일부 인정한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나 삼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3배나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3배 증액이 승인되면 삼성은 8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다. 


6일 미국 법률 전문지 '로(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모조 모빌리티는 지난 2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배상금을 3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인에 돈을 줬다는 등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배는 판사가 재량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최대 폭이다. 배심원단은 지난 9월 삼성전자에 모조빌리티의 무선 충전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1억9210만 달러(약 270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3배 인상이 받아들여지면 총배상금은 약 6억 달러(약 8500억원)에 달하게 돼 삼성의 손해가 막대할 전망이다. 

 

양사의 악연은 201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부터 무선 충전 기술 분야에 특허를 보유한 모조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졌다. 2013년에는 경기 수원 소재 본사로 초청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출신이자 모조 모빌리티 창업자인 아프신 프로토비 박사를 비롯해 임직원을 부르고 삼성의 모바일 담당 엔지니어에 충전 기술과 프로토타입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갤럭시 스마트폰 라인업에 모조 모빌리티의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를 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시연도 진행했다. 

 

모조 모빌리티는 삼성과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삼성의 요청에 모두 응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삼성으로부터 양사에 '윈윈(Win-Win)'이 되는 관계를 기대한다는 메일도 받았었다. 

 

예상과 달리 라이선스 협약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조 모빌리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특허 기술을 갤럭시 스마트폰 라인업에 접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방대한 제품이 침해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며 약 3억 달러(약 42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무효소송을 내며 맞섰다.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해왔다며 특허 도용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적인 사례로 무선전력컨소시엄(WPC) 참여를 들었다. 2010년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Qi 무선충전 표준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배심원단은 특허 5건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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