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진유진 기자] 중국 자연자원부가 광물자원법 시행을 위한 규정 연구와 초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 관련 법률·규정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쉬다춘(徐大春) 자연자원부 차관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법치 자연, 매트릭스 돛' 행사 중 '광물자원법 시행 심포지엄'에서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연구와 초안 제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쉬 차관은 광물자원법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섯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자연자원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홍보·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전 시스템 포괄적 배치를 통해 법 시행 준비를 완료하며 △정책 연구·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자원부는 전 사회적으로 '합법적 광산 관리·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률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광물자원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연자원부는 제도 융합에 속도를 내며 광물자원법 시행을 위한 규정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조항을 세분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 관련 법규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 목록을 연구하고 작성하며 규정·규칙·규범 문서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물자원 관련 법규 체계를 강화하고, 법치 기반 위에서 고품질 광물 개발을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광물자원법은 지난 1986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달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