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브라스, 美 대법원에 '뇌물 스캔들' 삼성중공업 대상 상고 허가 요청

페트로브라스, 美 대법원에 상고 허가 요청…항소심 불복
상고 허가 요청 기각시 재판 종결…5년 법적 분쟁 매듭

[더구루=정예린 기자] 브라질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다. 미국 대법원의 상고심 개시 여부 결정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달라지는 가운데 5년여 간 이어져 온 양사 간 법적 분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미 대법원에 삼성중공업과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 허가 요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상고심 절차가 개시되지만, 기각시 삼성중공업과의 재판은 이대로 끝나게 된다.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8월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해 이를 기각하고 하급 재판소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페트로브라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고 허가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되는 만큼 승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페트로브라스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용선 계약 취소 사건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같은해 프라이드와 DS-5에 대한 5년 용선 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 취소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 지급한 중개 수수료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돼 결국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드릴십을 빌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2억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기업의 부정 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로 개인이나 기업에 피해를 끼친 조직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명 '리코(RICO·조직범죄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간 계약이 뇌물 수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은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가 앞선 소 각하 결정에 절차적 하자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2021년 8월 기존 1심 본안 심리가 재개됐다. 

 

결론적으로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삼성중공업이 완승을 거뒀다. 2023년 8월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간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달인 2023년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5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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