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WTO 니켈 수출금지 항소 재판 희망적"

팜유 분쟁 승소한 인도네시아…니켈 항소 기대감↑
무역부 차관 "정부도 협상팀 있어…판결 대응 만전"

 

[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과의 팜유 차별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니켈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WTO 항소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승소에 힘입어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을 지속 추진·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야 로로 에스티 위디야 푸트리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EU의 팜유 차별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승소하며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금지 항소 절차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로로 차관은 "정부는 특히 광물 상품 분야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포스(TF) 구성하며 강력한 정책적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면서도 "팜유 분쟁 승소는 향후 니켈 분쟁에서도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니켈 분쟁의 모든 잠재적 판결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니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제련한 고부가가치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 원자재 수출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EU는 지난 2021년 1월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원자재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당시 WTO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과 니켈·철광석·크롬·석탄 국내 제련 의무화 정책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획을 유지하며 항소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세계 1위 국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은 약 5500만 톤(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2%를 차지한다. 생산량도 약 180만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외에도 주석, 금, 보크사이트,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해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WTO 팜유 무역 분쟁에서 EU를 상대로 승소했다. WTO는 지난 10일 WTO 패널 결정 보고서를 통해 EU가 인도네시아산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대해 유채와 해바라기 등 자국산 유사 제품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차별했다고 결론지었다. 대두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사 제품에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EU는 관련 정책을 조정하라는 WTO의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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