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사, 특별휴가 기준 등 합의…'헌혈 반차' 포함

자녀돌봄 휴가 등 공무원 수준 조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녀돌봄 등 특별휴가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자녀돌봄 특별휴가의 부여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은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 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녀돌봄휴가는 2자녀 이상 기준 총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 노사는 또 오는 3분기부터 헌혈 공가 제도도 시행한다. 헌혈한 직원에게 0.5일의 공가를 준다.

 

공사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 헌혈 공가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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