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와스라야 피해' 인니 韓교민 195명, 국내 시중은행 상대로 집단소송

자카르타 남부법원, 사건 접수…심리 시작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이 현지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 사기 피해와 관련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카르타 남부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와스라야 사태 한국인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2020년 12월 17일자 참고 : 인니 최대 보험사기 결국 법정행…韓교민, 하나은행 상대로 소송>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는 195명이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68억 루피아(약 208억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와 원금의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하나은행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60여명, 피해액은 400억원대에 달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지난달 저축성 보험 피해자들의 경우 세 가지 구제책을 내놨다. 피해액을 전액 받고 싶다면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씩 총 15년에 걸쳐 갚겠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5년간 나눠 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피해액의 31%를 깎은 금액의 10%를 선지급 받은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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