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부코핀, '보소와그룹 주식 강제매각' 집행정지 항소

인니 행정법원 "소송 결과 나오기 전 금융감독청(OJK) 조치 연기해야"
OJK, 지난해 보소와에 의결권 제한·주식 매각 조치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KB국민은행 자회사 부코핀은행의 기존 1대 주주였던 보소와그룹에 내린 의결권 제한·주식 매각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OJK와 부코핀은행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행정법원(PTU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OJK에 보소와그룹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결권 제한·지분 매각 조치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OJK는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이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은행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자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보소와그룹이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매각 시한은 통보 1년 후인 오는 8월 24일까지다.  <본보 2020년 9월 9일자 참고 : 국민은행, 부코핀 지분 100% 얻을까…인니 당국, 보소와 지분 전량 매각 명령> 

 

하지만 보소와그룹은 지난해 9월 OJK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다. 보소와그룹은 "의결권 제한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지배주주 재심사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22.0%에서 67.0%로 확대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지분율이 1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리반 푸완토노 부코핀은행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OJK의 결정에 따라 항소에 참여해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관계 없이 고객은 은행 서비스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JK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푸완토노 회장은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배구조는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부코핀은행의 주가는 주당 665.00루피아(약 52원)다. 지난 14일에는 770.00루피아(약 60원)까지 뛰었다. 이는 국민은행이 최대 주주에 오른 지난해 7월 이후 300% 넘게 오른 수치다.

 

푸완토노 회장은 또 "KB부코핀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OJK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승인이 나면 사명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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