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공정위 조건부 승인 서면 수령

1분기 중으로 인수 마무리…6개월 내 요기요 매각

 

[더구루=홍성환 기자]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공정위로부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서면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중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2위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계약 체결 당시, 현금 17억 유로와 19억 유로어치 자사주(당시 기준 4000만주)를 우아한형제들 투자자(87%)와 김봉진 의장 등 경영진(13%)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본보 2021년 1월 5일자 참고 : 김봉진 주머니 더 두둑해진다…딜리버리히어로 주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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