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美서 K3 안전벨트 결함 주장 200억원대 피소

원고 "전복 사고 당시 제 기능 못해"…기아 "차량 결함 아냐"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포르테(K3) 안전벨트 결함을 주장하는 한 소비자의 200억원대 소송에 직면했다.

 

18일 미국 CVN와 현지 로펌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최근 미국 소비자 카미야 페리(Kamiya Perry)가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페리는 만19세이던 지난 2019년 포르테(2015년식)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전복 사고 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사고 때 조수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충돌 직전 안전벨트를 조이는 장치)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고, 페리는 이 때문에 지붕에 머리를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당시 운전자는 페리보다 키가 컸지만 운전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 기능이 활성화한 덕분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고 부연했다. 또 기아가 2017년부터 해당 모델의 보조석 안전벨트에도 프리텐셔너 기능을 적용했으나 기존 모델에 대해선 이를 개선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페리가 입은 지금까지의 고통과 향후 예상 의료비와 임금 손실 등을 고려해 기아가 2000만 달러(약 226억원) 이상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가 된 기아 측 변호인은 해당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자체는 당시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사고 당시 충격과 각도로 페리의 어깨가 안전벨트에서 빠져나간 것이란 설명이다. 또 39만5000대의 동일한 모델이 현지 판매됐으나 이와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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