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시스턴트 '개인정보 침해 논란' 법정 간다

美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집단소송 원고측 일부주장 허용
구글 모회사 알파벳 상대 2019년 7월 25일 소송 제기
구글 어시스턴트,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음성녹음 논란

 

[더구루=홍성일 기자] 구글의 음성인식 AI '구글 어시스턴트'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인 만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베스 랍슨 프리맨 판사는 1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일부 주장을 받아드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19년 7월 25일 이후 약 2년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다. 

 

해당 집단 소송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사용자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해 마케팅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보통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헤이 구글' 등의 키워드를 말하면 활성화 된다. 그리고 활성화된 상황에서 유저가 수락한 경우 향후 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가 녹음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원고측은 구글이 어시스턴트가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를 타깃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베스 랍슨 프리맨 판사는 1일 이중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 논란만 기각하고 나머지 의견을 받아드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집단 소송의 범위가 2016년 5월 18일 이후 미국에서 구글 어시스턴드를 지원하는 기기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가 포함되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구글이 막대한 보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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