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큐셀 특허 침해 아니다"…美 항소법원, ITC 판결 인정

진코·롱지솔라,REC그룹 美서 특허 침해 혐의 벗어
한화큐셀 "호주·유럽 소송 영향 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중국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REC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했다. 유럽과 호주 소송에 전력투구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코·롱지솔라, REC그룹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ITC의 비침해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본보 2020년 6월 5일 참고 [단독] 한화큐셀, 美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패소…"ITC 결정 유감">

 

한화큐셀은 2019년 3월부터 미국에서 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9893215)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호주에서도 소송을 추진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작년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업체들이 특허 침해 제품을 독일에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작년 1월 30일 이후 판매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갖게 됐다. 호주 소송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CAFC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남은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소송에서 핵심이 된 특허 기술은 유럽, 호주에서 소송 중인 특허와 다르다"며 "다른 관활권의 특허법과 소송 절차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CAFC 결정은 다른 국가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코솔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준 CAF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코솔라는 혁신과 제품 리더십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에서 동일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자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제소했다. 프랑스에서도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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