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삼성물산 '괌 태양광 사고' 최악 상황 넘겨…민사 소송 종결

망길라오 부지 소유 업체와 합의…피소 후 약 한 달만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괌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토사 유출에 따른 재산 피해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 리스크를 덜며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World Meridian Sasajyan LLC)은 한전, 삼성물산과 합의,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괌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한전과 삼성물산이 추진한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토사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본보 8월 20일 기사 참조 [단독] 한전, 괌 법무부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당해…"막대한 재산 손괴">

 

한전과 삼성물산이 민사 소송에 마침표를 찍으며 한 숨을 돌게 됐다. 다만 괌 법무부 장관실(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OAG)과의 소송이 변수다. OAG는 토사와 빗물이 관광지인 마보동굴에 유입됐다며 양사에 책임을 물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괌은 관련 규제를 강화되고 있다. 현지 국회는 토양 침식 등으로 환경을 훼손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독회(심의)에 착수해 곧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테레즈 테를라제(Therese M. Terlaje) 괌 의회의장은 마보 동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규제 강화 기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괌 환경보호국(Guam EPA)은 이미 7월 삼성물산에 12만5000달러(약 1억47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괌 공공지원처(DPW)가 미 환경보호청의 현장 조사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단 행정 명령도 내렸다. <본보 2021년 8월 23일 참고 괌 정부, 한전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지 행정명령>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부 망길라오 지역에 60㎿급 태양광 발전소와 32㎿h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소유·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한전과 LG CNS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주했으며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LG CNS는 지난해 '한전·LG CNS 망길리오 홀딩스' 지분 전량(30%)을 한전에 넘기며 사업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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