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반도체 특허무효심판서 분위기 반전

美 에이콘 테크놀로지스 상대 IPR서 승소
PTAB, 일부 특허 청구항 무효 판단
작년 2500달러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회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반격에 나선다. 일부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받아내며 향후 항소심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에이콘 테크놀로지스(Acorn Technologies)의 특허권 자회사 에이콘 세미(Acorn Semi, 이하 에이콘)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무효심판(IPR) 중 3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각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5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약 297억원)를 물어줄 위기에 놓였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이 자사 반도체 설계 기술 관련 특허 △10,090,395(이하 395) △9,905,691(이하 691) △8,766,336(이하 336) △9,461,167(이하 167) 등 4건을 침해했다는 에이콘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도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본보 2021년 5월 21일 참고 美배심원 "삼성, 반도체 특허 침해…282억 손해배상">

 

이번 IPR에서는 특허 691, 336, 167에 대한 판단만 이뤄졌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특허 691의 청구항 1~4, 13, 20, 22 △특허 336의 청구항 1~8, 13~16, 77~80 △특허 167의 청구항 1~3, 6, 8~12, 14~16 등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특정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특허 691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 

 

에이콘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 삼성 오스틴법인 등 4곳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했다. 삼성이 반도체 트랜지스터 금속과 실리콘 사이의 접촉 저항을 줄이는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에이콘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해 이전보다 더 작고 빠르며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칩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는 14나노 핀펫 공정 기반 칩을 예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IPR에서 승소하며 항소심 등 향후 재판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앞선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일부 특허가 무효라는 PTAB의 판결이 나온 만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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