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 후 4개월이 지났으나 관련 규정 없이 광해 선진화와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내부 뭇매를 맞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감사에서 광해 선진화 사업을 비롯해 민간 사업 지원에 있어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작년 9월 10일 출범했다. 새 공단이 신설되면서 출범일부터 공단법에 따라 선진화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감사 기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정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해당 규정에는 광업선진화 국고보조 사업 수행·국고보조금 집행관리·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업무 표준 등 6개가 포함됐다.
국내 자원산업자금 융자 지원도 다르지 않았다. 광해광업공단은 광업권자, 채석업자, 광물 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광산 개발에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산 자산과 광산물 가공 공장,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고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1996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계 실적은 2조8433억에 달한다.
융자 지원 실적은 2018~2020년 3년 연속 증가했으나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이미 폐지된 '광물자원공사법'에 기반한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관리 규정' 하에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융자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채권 원인 서류의 보존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류가 분실 또는 폐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내부 매뉴얼에 보존 기간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해광업공단은 내부 규정을 통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의 융자 기간을 각각 최장 8·4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 원인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할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없다.
감사실은 공단의 기록물 운영 기준을 참고해 융자관리팀이 관리하는 채권 원인 서류의 보존 기간은 30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기준은 10년 이상 업무에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는 그 보존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장 8년인 융자 기간과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5년)를 감안하면 융자채권 관련 서류는 10년 이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