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로빈후드' 드라이브웰스, 공매도 규정 위반 벌금

美 FINRA 제재 조치

 

[더구루=홍성환 기자] '제2의 로빈후드'로 불리는 미국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드라이브웰스(DriveWealth)가 공매도 규제(Regulation SHO) 위반으로 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며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드라이브웰스에 벌금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드라이브웰스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FINRA의 공매도 규정와 거래 보고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 거래가 1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관련 정보를 일부 누락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설립한 드라이브웰스는 미국 뉴저지주(州)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이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주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온라인 증권사 토스증권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미국 주식 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를 비롯해 전 세계 100개 이상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본보 2021년 11월 4일자 참고 : [단독] 토스증권, '제2의 로빈후드' 드라이브웰스와 해외투자 서비스 파트너십>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브 코헨 뉴욕 메츠 구단주 등 글로벌 큰 손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 

 

드라이브웰스는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드라이브웰스 플랫폼의 신규 계좌 개설이 24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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