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아시아나항공 '한시적 운항중지' 명령

중국 기준 확진자 판정, 항공사 귀책 판단
"불이익 감수 '서킷 브레이크' 처분 따라"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운항을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탑승으로 일시 운항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간항공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인천~청두' 노선 OZ323편 포함 5개 항공편에 서킷 브레이크(일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나오면서 민간항공청에서 항공 운항을 중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서울~청두 노선의 OZ323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나오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OZ323편 외 서울~창춘의 OZ303 4편도 14일부터 결항됐다. 다음달 25일부터 OZ303편의 운항을 2주간 중단한다. 

 

일시 운항 중단 명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도 해당된다. 에어서울은 지난 3일 중국에 입국한 '인천~옌타이'(RS831편) 항공편에도 확진자가 8명 탑승해 다음달 4일부터 항공편 운항이 2주간 중단된다.

 

또 6일에는 라오스 국영항공사 라오항공의 '비엔티안~쿤밍'(QV815편) 노선 운항 항공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5명 발생, 오는 21일부터 운항이 2주간 멈춘다. 7일 입국한 춘추항공의 '인천~상하이'(9C8570편) 노선에서도 6명이 확인돼 다음달 4일부터 운항이 2주간 중단된다. 

 

12일에 입국한 중국남방항공도 '양곤~광저우(CZ3056편)' 노선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와 오는 28일 이후 4주간 운항이 중단됐다.

 

민간항공청은 "아시아나항공 포함 5개 항공사가 후속편에서 승객 안심과 항공권 환불, 변경 등 서비스를 잘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간항공청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항공사 측은 다소 억울한 입장이다. 음성확인서 2회 제출 기준에 따라 음성 확인 후 항공기에 탑승시켰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발열 기준 낮고, 격리기간이 길어 그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항공사 책임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탑승 기준에 따라 음성 확인 후 탑승시켰는데 중국 기준에서 확진을 판단, 항공사에 귀책을 묻고 있다"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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