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MG손해보험, 소비자 호도말고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서야"

 

[더구루=최영희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MG손해보험이 확실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MG손해보험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실태평가(RAAS) 지표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5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 등에 대해 MG손해보험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금융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MG손해보험의 이해관계자, 즉 주주, 임직원, 보험계약자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하지만 MG손해보험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RAAS 유동성지표와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충실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유동성지표를 기준으로 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LAT 잉여액도 현행 감독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LAT 자본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부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자본확충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MG손해보험은 자본을 확충할 의사는 없이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스스로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셀프 감독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 등의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MG손해보험 경영진이 감독당국과 법원에 자본확충 의지를 보인 만큼 그런 의지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본건전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함께 감독당국과 법원에 밝힌 자본확충 계획을 소비자들에게도 소상히 밝히고, 그 계획의 이행상황을 매월, 그리고 회사의 상황이 호전되면 분기에 한번 등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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