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도서 '예금 금리 차별' 벌금형

예금 이자 관련 특정 지침 미준수

 

[더구루=홍성환 기자] 하나은행이 인도에서 예금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현지 당국 규정을 위반해 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나은행에 590만 루피(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BI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나은행이 예금 이자와 관련해 특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규정 준수 위반을 기반으로 하며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거래나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BI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예금 이자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코어뱅킹 시스템에서 이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모든 고객에게 이자가 균일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첸나이 지점을 열며 인도에 진출했고, 지난 2019년 2호 지점인 구루그람 지점을 개설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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