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참여' 호주 GLNG, '순기여 규제' 폐지 촉구

호주 정부, ADGSM 2030년까지 연장 모색
GLNG 사업자 "순기여 규제, 내수 공급 부족분 충당 부담…해외 계약 파기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제한제도(ADGSM) 연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GLNG 사업자들이 '순기여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내수 공급량을 채우고자 사업자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막중하고 이를 지키려면 해외 구매자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ADGSM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ADGSM은 호주 내수 시장의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자 2017년 7월 발효됐다. 가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해에는 자원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호주는 막대한 수출로 내수 공급 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빅토리아주는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GJ당 3월 평균 15달러에 5월 26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부유식가스저장재기화설비(FSRU)를 채가 수입터미널 건설에 차질을 빚으며 2024년부터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 고려해 현지 정부는 ADGSM의 시한을 늘리는 카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동부 지역의 핵심 LNG 생산 프로젝트인 GLNG는 ADGSM 연장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가스 공급 순기여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이 소유한 가스전 외에 제3자로부터 가스를 사 LNG를 생산·수출할 경우 구매량과 동일한 양의 천연가스를 내수 시장에 공급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GLNG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양이 많아 해당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

 

GLNG 사업자들은 내수 공급 의무를 충족하고자 부족분을 메워야 하고 해외 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미 수출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고 호주 동부 지역 내 다른 프로젝트인 QCLNG·APLNG가 GLNG보다 더 많은 LNG를 공급할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프로젝트의 LNG 출하량은 2021~2022년 2400만t에 달한다.

 

한편, GLNG는 퀸즐랜드주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동부 그랜스톤 항구 소재 커티스섬에서 LNG로 액화, 수출하는 사업이다. 운영사인 산토스가 30%를 보유하며 가스공사가 15%,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프랑스 토탈이 각각 27.5%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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