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법원에 퇴임임원 소송참여 '제척' 요청…강경대응 기조

텍사스 동부지법에 요청
삼성 "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 영업비밀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위반 관련 맞소송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안 전 부사장의 제척을 주장하며 승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 미국법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안 전 부사장의 제척을 신청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에서 20년가량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7년부터 특허 업무를 맡았다. IP 업무를 총괄하다 2019년 퇴임했고 이듬해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시너지IP를 통해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동 원고로 미국 델라웨어 소재 음향기기·이어폰 업체 '스태이턴 테키야'(Staton Techiya)가 참여했다. 이들은 삼성이 무선이어폰과 녹음,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10건의 특허 침해를 모두 부인하고 맞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과 스태이턴 테키야가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금지를 청구했다.

 

특허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7월 특허무효심판원(PTAB)으로부터 특허 4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본보 2022년 7월 19일자 참고 美 PTAB, 삼성전자-전임원 특허소송 IPR 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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