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몰래 생체정보 수집"…美 소비자, 중재 촉구

美 소비자 5만여 명, 일리노이주 법원에 삼성 중재 의무 강제 요청
갤럭시 스마트폰 통해 얼굴 데이터 등 확보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현지 법원에 촉구했다. 3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물 위기에 놓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중재 의무를 강제해달라고 청구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생체정보보호법(BIPA) 위반 공방을 벌여왔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갤러리'를 통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템플릿)를 생성·수집했다며 인당 최대 5000달러(약 710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갤럭시 S2부터 최신 모델인 S22 시리즈 이용자 약 5만명이 원고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약관을 통해 집단소송 이전에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삼성이 중재 접수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며 문제를 회피했다는 입장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중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원고 측에 유리한 중재안이 나올 경우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3560억원)를 물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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