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임직원의 의료 복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특히 전 세계 사업장에도 동일한 혜택 제공을 추진되고 있어 한국지엠 임직원도 기대하는 눈치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 복지 혜택 적용 대상을 임직원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한다. 치과와 안과 등 진료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자녀 복지 혜택 등록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GM은 전 세계 사업장에도 동일한 의료 복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에 앞서 이미 12개 이상 국가 현지 법인 의료 복지 혜택 대상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한 상태다.
킴 브릭스(Kim Brycz) GM 인사총괄은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회사가 된다는 목표 아래 직원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 복지 혜택을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지엠에도 동일한 의료 복지 혜택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해당 의료 복지 혜택은 미국 헬스케어와 연관된 것"이라며 "전 세계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M의 사내 복지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의료 복지 혜택 확대 적용 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2000년 성소수자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의 정의를 동거인으로 변경했다. 성별에 구분 없이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다. 이는 미국 내 동성혼 합법화 15년 전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 내 모든 주의 동성혼을 인정, 동성혼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