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아이코스, 美 판매 재시동…특허법원에 ITC 상대로 항소

ITC, 지난해 PMI 특허 2건 침해…수입·판매 금지 결정
불복·항소…연방순회항소법원, 관련인 소집 의견 모아

[더구루=한아름 기자]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미국 시장에서 가열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판매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의 자회사인 레이놀즈 아메리카가 제기한 특허권 분쟁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레이놀즈 아메리카의 손을 들어준 지 1년 만이다.


19일 미국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따르면 PMI는 아이코스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ITC를 대상으로 한 PMI의 항소에서 PMI와 레이놀즈 아메리카 변호인단, ITC 등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PMI는 ITC가 아이코스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의 시각은 엇갈렸다. 카라 스톨 판사는 ITC가 결정을 내리는 데 FDA의 문서 32개를 참고했다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FDA에 물어봐야 했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샤론 프로스트 판사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재심판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PMI가 레이놀즈 아메리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ITC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ITC를 상대로 한 PMI의 항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ITC는 레이놀즈 아메리카가 제기한 특허권 분쟁에서 PMI와 알트리아가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아이코스 기기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레이놀즈 아메리카는 PMI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당사 투자·혁신 능력을 훼손했다고 했다. 아이코스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PMI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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