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기저귀,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유한킴벌리 "국내 제품 문제 없어"

아코벨 원인 지목...피부자극 가능성
집단소송 지위 인정·손해배상 요구

 

[더구루=김형수 기자] 유한킴벌리의 모회사 미국 킴벌리클락(Kimberly-Clark)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은 킴벌리클락 '하기스 기저귀'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었고, 생명이 위험한 수준의 궤양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유통하는 유한킴벌리는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미국 뉴욕에 자리한 로펌 LLG법률그룹(Lee Litigation Group)에 따르면 킴벌리클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킴벌리클락 본사가 있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에 냈다.

 

LLG법률그룹은 4개주 출신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며 미국 전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표해 이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내부고발자이자 킴벌리클락 품질 보증 전문가로 활동했던 프랭크 프리츠 크로메나커(Frank Fritz Kromenaker)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프랭크 프리츠 크로메나커는 킴벌리클락이 하기스에 사용하는 아코벨(Ahcovel)이라는 화학물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하기스 기저귀에 아코벨을 토출하는 기기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유지하지 않아 과도한 양의 아코벨이 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코벨은 소변과 대변이 기저귀에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 자극물질이다. 네명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이뤄진 원고는 하기스 기저귀가 영유아들에게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혔으며, 생명이 위험한 수준의 궤양이 발생한 사례도 한 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참가자들은 법원에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며 "집단 소송 구성원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브랜드명만 같을 뿐, 국내 하기스 기저귀는 독자적 개발로 생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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