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와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기업 '프록센스(Proxense)' 간 특허침해 소송이 일단락됐다. 양측 합의안을 토대로 조만간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2년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프록센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고, 프로센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구체적인 합의금 규모 등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본 소송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프록센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프록센스가 보유한 특허 5건에 대해 IPR을 제기했다. PTAB는 3건은 기각하고 2건은 심의를 진행중이었다.
프록센스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에 자사 특허가 무단 도용됐다며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을 고소했다. 법원에 금지 명령 구제와 금전적 손해 배상 판결을 요청했다. <본보 2021년 3월 9일 참고 삼성전자, 美 결제솔루션 기업에 피소…"삼성페이 특허 침해">
쟁점이 된 특허는 △9,049,188 △9,235,700 △9,298,905 △10,698,989 등 4개다. 생체 인증 및 개인 데이터 디지털 키와 관련된 특허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핵심 기술이다.
프록센스는 지난 2001년 공동 창립자 존 지오비와 데이비드 L. 브라운이 설립한 델라웨어 소재 회사다. 2004년부터 3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해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 모바일 결제 기술과 상용 제품을 개발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