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S10' 상표권 분쟁 휘말려

美 연예기획사 'S10 엔터테인트먼트', 삼성 상대 소송
"삼성전자, 'S10' 상표 무단 도용…수천억 수익 올려"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시리즈 관련 상표 분쟁에 휘말려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S10' 상표 소유권을 가진 미국 연예기획사가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S10 엔터테인먼트'측 손해 전문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연방 배심원단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시리즈 마케팅에 'S10' 상표를 무단 사용해 최대 2억4300만 달러(약 318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S10 엔터테인먼트가 요구하는 정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해 얻은 수익에 기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만큼 수천억원대가 예상된다. 

 

S10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시리즈 마케팅에 자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S10'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고소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S10 시리즈 출시 3개월 전에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특허청(USPTO)에 따르면 S10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5월 'S10'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음악 유통은 물론 의류 등 다양한 연관 사업에 상표를 활용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1월 갤럭시 S10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전자와 S10 엔터테인먼트는 상표가 사용된 산업군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자사 사업은 전자제품 판매에 국한되고 S10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산업인 연예계와 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 반면 S10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전자가 각종 SNS 채널을 통해 S10 시리즈를 홍보하고 있어 고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의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 작명 방식을 승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갤럭시S1을 처음 선보인 이후 갤럭시 S10까지 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순서대로 뒤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명을 지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10세대 갤럭시 S 스마트폰에 '갤럭시 S10'이라는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갤럭시 S10은 2017년 오리지널 갤럭시 S부터 삼성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일련의 명명 규칙과 브랜딩을 따랐다"고 피력했다. 

 

S10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전자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서브셋'으로 포함하고 있어 혼란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이미 S10 엔터테인먼트의 상표 등록을 인지하고 있어 상표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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