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美 공장 멕시코 노동자들로부터 '취업사기' 집단 소송

사무직 취업 유도 후 현장직 배치 논란
지난해 현대모비스 집단소송 내용 동일

 

[더구루=윤진웅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과장된 채용 정보를 제공해 고스펙 멕시코 이민자들을 현장직에 배치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현대모비스 사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기아 조지아 공장 소속 직원들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직으로 취업을 유도한 뒤 현장직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조립 라인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다.

 

기아가 저임금으로 고스펙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과장된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NAFTA(TN)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NAFTA(TN)은 미국 정부가 화이트칼라(사무직노동자) 이민자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엔지니어와 기술자 채용 내용도 포함되지만 조립 라인 작업 등 단순 육체 노동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 대상이 멕시코 이민자라는 점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시드로 아렐라노(Isidro Arellano)는 "토레온 기술 대학교(Universidad Tecnológica de Torreón)에 재학 중이던 때 기아 채용 담당자가 학교를 찾아왔었다"며 "미국 남부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엔지니어를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단순 반복 작업자를 구한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아렐라노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이다. 지난해 해고돼 현재 무직인 상태다. 재직 당시에는 조립라인에서 스티어링 칼럼 운반과 범퍼 설치 작업을 맡았다. 주 6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채용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취업을 확정지은 뒤 출근 전까지도 당연히 사무직을 예상했었다"며 "경영진들과 함께 회의석상에 앉아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앞서 멕시코 출신 현대모비스 직원 100여명은 지난해 같은 이유로 애틀랜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 기아 집단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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