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LG화학·금호화학 '촉각'

일몰재심조사 개시…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 결정
2018년부터 5년간 한국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이하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호화학과 LG화학이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자국 산업 피해가 지속되는지 여부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금호화학 12%, LG화학 15%, 기타 37% 세율이 매겨졌다.

 

상무부는 올해 한국산 니트릴 고무 관세 부과가 끝나자 관세 연장을 위한 일몰 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일몰 재심은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을 대표해 중국석유총공사 란저우 석유화학 지사와 닝보 순제 고무 유한공사가 제출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기간 종료 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진행됐다. 

 

중국 업체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가 중국으로 덤핑되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수 있다"며 "중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48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기말심사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몰 재심을 위한 덤핑 조사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산업재해 조사기간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니트릴 고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석유, 연료 등을 견디는 성질이 강해 자동차·항공 업계에서 휘발유 호스, 연료 탱크 등에 쓰이고 구두창, 요가 매트 등에도 들어간다.

 

중국의 작년 한국산 니트릴 고무 수입량은 HS 40025910 기준 1만 3204톤(∆10.3%)이고, HS 40025990 기준 1만 7980톤(∆28.1%)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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