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본격화

국무원, 2024년 입법 업무 계획 발표
민간 기업 재산권·기업가 권익 보호 등 초점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관련 법안 추진을 본격화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2024년 입법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영역별 법안 초안 제정 및 개정 작업 계획을 명시했다.

 

국무원은 우선 민영경제촉진법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결제 지연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와 함께 국가 고품질 발전을 위해 △입찰응찰법 △공평경쟁심사조례 △중소기업경비지급조례 개정 등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또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법과 법규·규정등록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 기술·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보급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 복지 증진을 목표로 △공중보건문제대응법 △도시공공교통조례 △주택임대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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