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협력사' SL앨라배마, 취업 사기 합의금 제시…미성년 고용 이어 또 잡음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 합의안 제출, 원고 동의는 아직
과거 문제 반복,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 우려
장재훈 사장 "부당 고용 형태 용납하지 않을 것" 과거 발언 조명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 미국 협력사가 아동노동법 위반에 이어 취업사기 논란으로 또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에도 인력 채용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포함됐다. 아동노동법 위반 당시 현대차가 직접 나서 미국 내 공급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지만,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된 것이다. 현대차 현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현대차의 강경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SL앨라배마(SL Alabama LLC)와 알즈웰(Allswell), SPJ커넥트(SPJ Connect Inc.)는 지난 19일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건(Peregrina v. SL Alabama, LLC , ND Ga., No. 3:23-cv-00206) 해결을 위해 120만 달러(한화 약 16억 원) 규모 합의안을 제출했다. 원고 측의 합의안 동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취업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곳이다. SL앨라배마는 현대차 협력사인 SL 코퍼레이션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이며, SPJ커넥트와 알즈웰은 각각 인력채용과 인력파견을 담당하는 곳이다. 집단소송 원고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 SPJ커넥트와 알즈웰을 통해 SJ앨라배마에 취업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로 구성됐었다.

 

집단 소송 당시 원고 측은 이들 업체가 미국 이민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과장 취업 공고를 내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취업 확정 시 약속받은 사무직 혹은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직이 아닌 조립 라인 등 단순 노동직 업무를 수행하고,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연장 근무 등 최악의 근로 환경에 방치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고용과 급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집단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SL앨라배마가 취업 공고에 내건 멕시코·캐나다인 취업비자(TN)다. TN비자는 미국 이민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의 고급 기술자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였다. 특정 기술군에서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TN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직원들은 전문 기술직에 투입돼야 하지만, SL앨라배마는 이를 어기고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채용 공고에 명시했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순 노동 업무를 위해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낀 SL앨라배마 측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기술을 가진 고스펙 인재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차단해 단순 노동직에 자국 국민들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압박인 셈이다.

 

문제는 SL앨라배마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SL앨라배마는 이번 취업사기 소송에 앞서 지난 2022년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 아동노동법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채드 브라이언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SL앨라배마 직원과 하도급업자들이 아동노동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신규 경영진 혹은 하도급업자 고용 시 연간 교육과 3년간 분기별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아동노동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경영직 직원은 해고나 정직돼야 하고, 아동노동법 위반과 연관된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는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SL앨라배마가 아동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도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집단 소송에서 SL앨라배마와 제3의 고용중개업체가 또 피고로 묶였다는 점에서 현대차 브랜드 신뢰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차는 SL앨라배마와 자회사였던 스마트앨라배마가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재훈 사장은 "SL앨라배마와 스마트 앨라배마 두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던 제3의 고용 중개업체가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인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고용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는 부당 고용 형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었다. 스마트앨라배마의 지분도 이 때 청산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와 GFA앨라배마 역시 지난 6월 SL앨라배마와 같은 혐의로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