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경영 복귀'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사법 리스크' 떨쳐낼까

출소 한 달만 경영 일선 복귀
안국약품 신사업 분야 담당
'불법 리베이트' 재판 진행중

 

[더구루=김형수 기자] 안국약품이 2년여 만에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했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자유의 몸'이 된 지 1개월도 안돼 대표이사에 오른 데다 의약품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 부회장의 복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의사 85명에게 89억원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그의 경영 일선 복귀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다시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악의 경우 제약업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뢰도에 오너 리스크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 

 

불법 임상시험을 펼치며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소 직원 16명을 상대로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후보물질 투여한 데 이어 지난 2017년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항혈전응고제 임상시험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대상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도 샀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어 부회장에 대한 징역 8개월형을 확정했다.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지난 2일 어 부회장·박인철 대표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갖췄다.

 

어 부회장은 신사업 분야, 박 대표는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의 경영 제체 강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어 부회장이 복귀를 서두른 데는 상속세 해결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고 어준선 안국약품 창업자 겸 명예회장의 장남 어 부회장은 지난 2022년 부친으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안국약품 지분 20.35%를 상속받았다. 이로 인해 약 16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부회장이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했다.

 

<더구루>는 안국약품에 어 부회장 취임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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