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전기레인지 화재' 안전캠페인까지 벌였지만 결국 법정 공방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 법원서도 피소
원고 "제품 화재로 피해…적절한 보상 필요"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선제적인 전기레인지 리콜을 진행했으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로우닷컴과 로우360 등 법률 전문지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전기레인지 결함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는 미국에서 리콜된 전기레인지를 문제 삼았다. 전면에 장착된 손잡이가 우발적으로 작동해 총 28건의 화재가 있었고 부상과 반려동물 사망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제품 교체 대신 경고 스티커를 나눠주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레인지의 결함 의혹을 제기하며, 기대했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증 위반과 부당 이득, 사기 등 10개의 항목을 위법 사유로 제시하며, LG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손해보상금을 물도록 법원이 명령해줄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당했다. 현지 집단 소송 전문 단체 클래스액션은 전기레인지 제품의 위험을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이어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LG전자의 전기레인지 리콜 후폭풍은 거세다. LG전자는 지난달 6일 LDE4411ST 등 22개 모델 50만 대를 자발적 리콜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권고에 따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활용법 라벨을 무료로 제공했고, 안전장치 사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CPSC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손잡이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사례는 86건 이상이었다. 5건은 화재로 이어져 34만 달러(약 4억9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화상 등 최소 8건의 부상 및 3건의 반려동물 사망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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