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스라엘 '짐' 물류비용 소송 승소…SM상선 분쟁도 영향 가능성↑

FMC, 짐에 368만339달러 배상 판결
화물 보류 조치 부당…일부 과다 청구 인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해운사 짐(ZI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삼성의 화물 운송을 일방적으로 막고 운임을 과다 청구한 짐에 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사한 사안으로 삼성과 SM상선의 분쟁도 다루고 있어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FMC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지체료(Detention Charge)와 체화·체선료(Demurrage Charge)가 과도하다며 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FMC는 짐에 368만339달러(약 52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SEA에서 요청한 1080만 달러(약 15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FMC는 짐의 화물 보류(Cargo Hold)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짐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SEA의 화물 운송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SEA로부터 지체료와 체화·체선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SEA는 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판매 차질 등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며 짐의 보복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FMC는 화물 보류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짐의 청구서에 오류가 많고 SEA가 정당한 이유로 청구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다며 무차별적인 화물 보류는 과도했다고 봤다. 미 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IM에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짐이 SEA에 요구한 지체료와 체화·체선료에 대해서도 일부 부당하다고 봤다. SEA에서 추천한 트럭 회사를 사용했으니 운송 지연 책임도 SEA에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FMC는 이 경우에도 SEA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사례는 어느 회사가 책임질 비용인지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SEA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삼성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진 않았다.

 

SEA는 지난 2022년 10월 FMC에 이의를 제기해 2년 넘게 다퉈왔다.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얻으며 남은 소송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체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대여한 뒤 허용된 시간(Free Time) 내에 반납하지 못하면 해운사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체화·체선료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이 지나서도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CY)에서 반출하지 않고 항구 공간을 약속된 기간보다 오래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두 부대운임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항만과 철도가 마비되면서 화주기업과 해운사의 갈등 소재가 됐다. 화주기업은 해운사의 비용 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했고, 해운사는 계약에 따른 청구라고 반발했다.

 

SEA는 지난 2023년 4월 SM상선도 비슷한 이유로 제소했다. SM상선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을 삼성이 모두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다. <본보 2023년 4월 24일 참고 삼성전자, '물류 갑질' SM상선 제소…"비용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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