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류 갑질' SM상선 제소…"비용 떠넘겨"

美 FMC에 고발…"체선료·반환지연료 부당"
작년 이스라엘 해운사 '짐'도 같은 혐의로 제소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국적 선사 'SM상선'의 갑질 횡포를 고발했다. 운송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시 코로나19 물류대란이라는 특수 상황을 악용, 책임 소재를 화주기업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24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SM상선을 미국 해운법과 해운개혁법 위반으로 FMC에 제소했다. SM상선의 과실로 발생한 체선료와 반환지연료까지 모두 삼성전자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문제 삼았다. 

 

체선료는 계약된 기간 내에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과 다음 배선 계획에 지장을 줌으로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 요금이다. 반환지연료는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한 컨테이너를 허용 기간 내 반환하지 못했을 때 물게 되는 수수료다. 

 

SM상선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해상과 내륙 운송 모두 책임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박에 실어 미국 주요 항구까지 옮겨온 뒤 철도 등을 통해 현지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주요 거점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체선료와 반환지연료가 모두 해운사인 SM상선의 잘못으로 발생했음에도 화주기업인 자사에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액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구서에 기재된 각 비용별 항목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SM상선은 2020년 이후 삼성전자에 4500건 이상의 체선료와 1만 건 이상의 반환지연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SM상선은 코로나19로 각 항구와 철도별 처리해야 할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이 불가피했으며,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트럭 운전사 부족 △트럭 섀시 부족 △악천후 △항만·터미널 혼잡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이스라엘 해운사 '짐(ZIM)'도 같은 혐의로 FMC에 제소한 바 있다. 짐은 2020년 말 이후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에 200건 이상의 체선료와 7000건 이상의 반환지연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SM상선으로 인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과도한 체선료와 지연료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이고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제품을 계속 수입하기 위해 해운사의 내륙 운송 책임까지 떠맡아 수행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FMC가 SM상선에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불 △고소인의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보상 △불법 행위 중지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 해운 당국도 체선료와 반환지연료를 둘러싼 해운사의 불법 관행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6월 해운개혁법을 통과시켰다. 해운개혁법은 정부의 해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체선료와 지연료 적용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수출 화물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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