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의 반격' 소니 소송전 기각 요청…"장르적 관습 따랐을 뿐"

텐센트 "붉은 머리 여주인공·로봇 괴물 등은 '오래된 장르적 문법'"

 

[더구루=홍성일 기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로부터 '호라이즌' 지식재산권(IP) 표절 소송을 당한 텐센트가 반격에 나섰다. 텐센트는 소니가 문제 삼은 요소들이 '젤다의 전설'을 포함한 수많은 게임에서 사용된 문법이라며 소니의 고소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콘텐츠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 기사 전체 보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vat별도)
  • 해당 콘텐츠는 구독자 공개 콘텐츠로 무단 캡처 및 불법 공유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