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베트남서 ‘부당해고’ 소송 패소…해외 리스크 ‘속출’

소송 11년 만에 2심 판결…2억 1774만 원 배상 명령
美 상업 소송·CGI홀딩스 사태 등 해외법인 분쟁 잇따라
4D플랙스 중심 기술 라이선스 확장…사업 구조 재편 동향

[더구루=김현수 기자] CJ CGV(이하 CGV)가 베트남에서 전직 고위 임원과 벌인 10년 사투 끝에 최종 패소하며 수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무 구조 개선과 글로벌 시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면서 해외 사업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26일(현지시간) 영국인 베네딕트 다니엘 설리번 전 마케팅 이사가 CJ CGV 베트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GV 측에 총 38억5800만 동(한화 약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GV 베트남 측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설리번 이사를 갑작스럽게 '플로어 매니저(현장 관리직)'로 발령냈다. 설리번 씨는 이를 사실상의 퇴사 압박으로 간주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사측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자체를 일방 종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직무 변경 조치가 노동법상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재심리를 반복하며 10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은 결국 사측의 완패로 끝났다.
 

이번 판결로 인해 CJ CGV는 현지 노동법 경시 태도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조치가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해외 법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기업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영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 뿐만이 아니다. 미국, 중국, 터키 등 주요 해외 법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는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다. 배상금 자체의 액수보다도 소송 대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현지 여론 악화가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지 법인 구조조정 성공보수와 관련해 현지 로펌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2년간 지속된 소송은 지난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소송으로 지연되는 미국 사업 철수 마침표를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뤄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합의 규모는 비공개였지만 로펌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약 154억 원)과 합의 금액이 연결 자본의 2.5% 미만이라는 CGV 공시를 미루어 볼 때 약 100~12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사 CGI홀딩스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CGI홀딩스는 CGV가 2019년 투자유치를 위해 아시아 3개국 법인을 통합해 설립한 지주사다. 설립 직후 MBK파트너스와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333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지분 28.57%를 넘겼다. CGV는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3년 6월까지 홍콩 증시 상장(IPO) 조건을 걸면서 동시에 풋옵션과 동반매도권 등 상장 실패를 대비한 투자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상장은 실패했고, CGV는 자금 부족으로 콜옵션도 포기했다. 투자자 자금 회수 방법이 막힌 상황 속, CGV는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못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아시아 사업이 강제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은 최근 노동권 보호가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라며 "과거 방식의 강압적인 인사 관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패소는 향후 유사한 고용 분쟁의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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