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美 변압기 관세 부과에 반발

미 상무부,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16.13%' 관세 유지
美 법원도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세 인상 결정 지지
미 CIT 보다 높은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변압기 관세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법원(CIT)까지 높은 관세를 인정하자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CIT 변압기 관세 판결 관련 항소했다. 현대일렉트릭이 항소를 결정한건 지난 5월 확정된 변압기 관세율 16.13% 때문이다. 

 

앞서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2013년 8월∼2014년 7월 수출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 31일 2차 연례재심 수정 판정에서 관세율을 16.13%로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3월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부과한 4.07%보다 네 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본보 2020년 5월 29일 참고 美 법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세 인상 결정 지지>
 

이에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결정에 항의해 현지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CIT가 상무부의 관세 인상 판결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율이 16.13%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관세 제소업체인 미국 ABB는 첫 관세 4.07%가 지나치게 낮다고 봤다. CIT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BB의 손을 들어줬다. CIT가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상무부가 16.13%로 관세를 상향한 것이다.

 

CIT마저 미 상무부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현대일렉트릭은 이보다 높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승복할 경우 전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변압기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 변압기 업체들은 과도한 변압기 수입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가 점차 늘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변압기는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에 미국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때렸다. 효성중공업 37.42%, 일진전기 37.42%, LS일렉트릭 15.74% 등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8년째 이어지자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다.

 

관세가 높아지자 최근 무역협회까지 나서 관세 목록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제무역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어 항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생산량 증대로 관세 피해를 줄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설립한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생산공장의 증설을 지난해 11월 마쳤다. 공장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1만4000MVA 대비 50% 늘어난 2만1000MVA(110대 규모)로 늘었다. 올해 앨라배마 법인의 매출 목표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2억 달러(약 240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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