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상무부, 수입산 알루미늄 시트 관세부과 예비 판결
한국 포함 18개국 제품 대상…내년 2월 ITC 최종 결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시트 제품에 대해 19억6000만달러(약 2조원)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독일, 바레인, 오만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수입에 대한 관세 징수는 부서의 결정이 예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상무부 덤핑 판결은 예비 단계로 최종 관세 부과 확정은 내년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달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 인도 등 18개국에서 판매하는 19억6000만 달러(약 2조3000억원)의 알루미늄 시트에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20년 간 내린 관세 부과 중 가장 크고 광범위한 사례"라며 "독일과 바레인을 포함한 일부 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는 이미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제재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는 독일 알루미늄 제품이 최고 세율인 53~132% 부과되고,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세율은 모두 한 자릿수로 판결났다. 관세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인도 △그리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브라질  △바레인  △크로아티아  △오만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터키 등이다. 

 

로스 장관은 "오는 2021년 2월 미국 ITC가 알루미늄 시트 제품의 관세 부과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린뒤 관세가 확정된다며 "중국에서 판매되는 알루미늄 시트는 이미 관세 부과중이라 중국은 제재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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