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오는 8월 종료"

2016년 한국산 아연도금 및 탄소강 후판에 4.02∼80.5% 관세 부과
관세 종료 후 대만 철강업계 연장 신청하면 재부과 될수도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만이 한국산 탄소강 후판 및 아연도금 제품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오는 8월 종료된다. 다만 대만 철강업계가 반덤핑이 계속된다고 판단, 관세 부과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세는 재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과 아연도금 제품에 부과한 최대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오는 8월 종료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1일 전까지 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만 세법상 균형세 및 반덤핑 관세 시행 조치는 제 44조 제 3호에 의거해 반덤핑 부과 대상에 대해 한달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증빙 서류나 자료는 재무부에 신청하고, 반덤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무부는 별도의 공지로 반덤칭 조사 후 관세 연장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대만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오는 8월 종료되지만, 재부과될 수 있다. 

 

앞서 대만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아연·알류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30종)과 탄소강(후판) 제품 21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평판압연제품에는 77.3%, 탄소강 후판 4.02%~80.5%의 관세율을 매겼다. 관세는 2016년 8월 정식 발효된 관세는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탄소강 후판의 경우 △포스코 4.02% △현대제철 19.91% △기타 80.5% 차등세율이 부과됐다. 탄소강 후판은 한국산을 포함한 브라질산과 중국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우크라이나산 등 6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연·알루미늄 도금강판은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강철이며 탄소강 후판은 열연방식, 비합금, 기타 특수합금강으로 이뤄졌다. 

 

대만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건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해서다. 

 

반덤핑 개시 전 2015년 기준 대만의 한국산 탄소강 후판 수입 규모는 8350만 달러(약 943억5500만원)로 수입총액의 29.8%, 아연·알루미늄 도금강판은 2173만 달러(약 245억5490만원)로 7.8%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 강판 외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했다.

 

이에 대만 철강업계는 5년 전 수입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이 700억 대만 달러(약 2조7500억원) 규모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5년 동안 부과되다 올해 8월 만료된다"면서도 "대만 내 유사 상품 업계 피해가 지속된다면 관세 부과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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